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의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8일 2차 소환을 불응한 김재윤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했다.
김 의원 측에게 3차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세번째이자 마지막 소환통보를 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2차 소환 불응한 이유에 대해 "국회 회기 중인데다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어 오늘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추가 소환 통보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당시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한 뒤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 받고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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