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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상류층 위한 귀족학교" VS "교육산업 위해 필요"
"소수 상류층 위한 귀족학교" VS "교육산업 위해 필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1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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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영리학교 '찬반 공방'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문 토론회에서 영리법인 학교에 대한 찬반공방이 이뤄졌다.

18일 오후 4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교육부문 공동 토론회'에서는 영리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실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희종 방송인(KBS 제1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 진행자) 사회로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됐다.

권영길 의원은 인사말에서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영리병원 문제에 이어 영

리학교 문제까지 문제점이 많아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식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리법인 학교의 경우 도민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을 것이라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교육을 경제논리에 맡기고, 학교를 상품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교육개방이 국제사회의 대세라는 것은 허구이며, 교육은 일반 공산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문화와 가치관, 정체성 형성을 위해 공유해야할 사회적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9조1항 규정 지키지 않는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그는 먼저 지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논란 때도 막바지에 불거져 나왔던 개정법률안 제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

현행 특별법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의 조항을 제주도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안에서는 분명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미이고, 그것도 재적의원의 2/3이상 동의라는 규정은 거의 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결국 이번 법률예고안은 법률에 명시된 절차는 거치지 않고 마련된 것으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점에서 새롭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학교는 내국인 대상 영어몰입교육 하는 학교"

그는 특별법의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실장은 "국제학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라며 "영어몰입교육은 지난 인수위시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가 전 국민적인 논란 끝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공언했던 사항으로, 국민적 합의와 대통령의 공언이 이 법률로써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아직 모국어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유치원과정, 헌법과 법률로서 정한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영어몰입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과정을 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교육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교육의 주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학교는 현행 교육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학교"이라며 "지난 7월4일 대정읍에서 개최된 국토해양부 주최의 공청회 자료집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제학교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의 학력을 인정받는 내국인 대상의 학교이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라는 주장이다.

그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2007년 참여정부시절 귀족학교 논란이나 과열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을 우려하여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2007년 5월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인데, 이는 현행 법률상의 학교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국제학교 설립의 요건을 조례로 위임하고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중이나 특목고인 경우에 비추어 격에 맞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수천만원 학비 감당 소수 상류층 귀족학교 될 것"

영리법인 학교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입법예고의 조문들은 결국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교육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영리법인의 속성상 교육본연의 목적보다는 많은 이익금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위해 학생들에게 많은 학비를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자립형사립고 대표격인 민족사관고의 1년 학비가 1500만원 정도이고, 2007년 제주국제고 용역결과에서는 1년 학비를 1500여만원을 제시한바 있으며, 내년 9월개교 예정인 인천송도국제학교인 경우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이 경우는 모두 비영리법인의 학교인데,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내에 들어서게 될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 최소 3000만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수천만원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상류층 자녀만 입학할 수 있는 귀족학교가 되는 셈"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이 달라지는 교육의 양극화, 헌법 정신 위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렇게 제주도민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귀족학교를 위하여 법률로 명시하고, 또 이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해 도조례를 따로 정하는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게다가 위탁운영을 가능하도록 해 국제학교 교육의 질이 부실해질 우려와 학생의 학비부담 가중이라는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도민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입법예고"

이 실장은 그러면서 "외국영리법인의 학교인 경우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유학에 따른 국부유출을 방지한다는 것도 허울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국영리법인의 국제학교인 경우 WTO의 규정인 평등한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보조금을 근거로 현재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자신들에게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이번 입법예고가 법률로 확정이 되면 제주도와 유사한 6개의 경제자유구역부터 똑같은 국제학교의 설립을 허용하자는 개정법률이 발의될 것이고, 교육특구도 바로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며 "현재 제주도는 선점효과를 말하고 있지만 벌써 인청송도지구의 경우 국제학교 건물이 거의 완공돼 법적 뒷받침만을 기다리며 내년 9월 개교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사립학교인 경우 법적으로 비영리법인만 학교설립이 가능한데,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형평성을 제기했을 때 현재의 사립학교에게도 영리법인의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다양화 정책으로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사학재단에게는 영리학교 설립의 길을 터 놓아 전국적으로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교육의 양극화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마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팀 교육담당, 박철희 JDC 국제자유도시 교육담당팀장, 김여선 참교육 제주학부모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다.

#문경진 사무관 "국제학교, 다른 지자체보다 선점할 필요 있다"

문경진 사무관이 먼저 찬성토론을 했다. 문경진 사무관은 찬성토론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3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영어교육도시조성과 관련된 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

를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져오는 것으로,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위임받았다"며 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외국으로 유학연수를 나서려는 학생들과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의 유학생을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한 학생들을 적어도 1년이상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실현하는 것인데,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로 인한 효과가 제주경제, 제주교육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교육계를 비롯한 도민 일각에서 염려하는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면서 절충된 방향으로 추진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영어교육도시가 도민의 이익, 그리고 개방과 경쟁 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공교육 활성화와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급변하고 다양한 계층이 상호 경쟁하는 현대사회에서‘공교육의 정상화론’이나‘시장 만능론’만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진다"며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사무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진 최고의 기회를 이제는 우리도민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쳐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법령과 조례에 담아내고,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학교가 건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후,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송경원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도민들 기대감, 글쎄?"

계속된 반대토론에서 송경원 진보신당 교육팀장은 영어교육도시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그는 "영어교육도시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반응은 대체로 기대감"이라며 "원주민이 쫒겨나거나 배척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영어교육도시는 일반적인 지역개발이 아니라 교육사업인 까닭에, '저기에 내 아이도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지니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내 아이가 영어교육도시에 다닐 수 있겠지’라는 제주도민의 기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교육도시의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도, "JDC의 개발이익이 기본안처럼 1300억원 가량 될지 자신할 수 없다"고 지적한 후, "그런데 여기에 추가 비용 요인도 존재한다. 사학의 ‘학교건물 건립비 지원’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제주도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나, JDC의 부담으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김여선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반대입장을, 박철희 JDC팀장은 찬성입장에 대한 토론을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도민공청회가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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