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김재윤 의원, 검찰 2차 소환 통보 불응
김재윤 의원, 검찰 2차 소환 통보 불응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8.18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검찰의 2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했다.

이에 이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 의원이 검찰의 2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함에 따라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재윤 의원 측은 검찰의 2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국회 회기 중인데다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어 오늘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추가 소환 통보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한 뒤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김 의원의 계좌 추적과 주요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김 의원 등을 출국 금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 받고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