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건축과는 18일 1년 이상 미착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4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착공을 독려한 바 있으며 1년 이상 미착공 건축물 10건 중 6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4건에 대해서는 착공을 촉구할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사무소 2건, 소매점 2건, 숙박시설 2건, 변전소 1건, 유스호스텔 1건, 의료시설 1건, 박물관 1건이다.
서귀포시는 4건에 대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도시건축과는 지난해 12건, 올해 7월까지 15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며 대부분 건축구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미착공한 건축물이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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