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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원 동생 영리병원 인허가 수뢰혐의로 체포
K의원 동생 영리병원 인허가 수뢰혐의로 체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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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탁 대가 수억원 알선혐의 B씨 체포 조사

제주출신 현역 국회의원인 K의원의 동생 B씨가 영리병원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대검찰청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K의원의 동생인 B씨는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국내 협력사가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B씨가 제주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 의료재단법인은 국내 한 협력사와 함께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검찰은 일련의 공기업 관련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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