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된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사서명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오모씨(25)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오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동홍동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후,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이모씨(32)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