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의료 민영화, 대도민 '사기행각' 의혹"
"의료 민영화, 대도민 '사기행각' 의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11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보신당,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기자회견


진보신당 제주지역추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결정사항에 대해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3단계 제도개선 결정사항 중 교육·의료·환경·일자리 부분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제주도 당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먼저 교육부문과 관련해, "핵심 문제는 투자유치와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아래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했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은 초·중등 교육 전체를 공공성 강화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학비가 연간 수천만원 이상인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보신당은 "초중등국제학교 설립계획이 1년도 되지 않아 전면 수정되면서 1단계의 3개교는 실질적으로 교육영리법인이 운영하게 되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또한 외국학교유치에 있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학교가 국내 학생들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들여 공영형 자율학교(Charter school)를 수립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주식회사 학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까지 감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주도당국에 반문했다. 

또 "영리법인이나 외국영리법인에게 국제학교 설립을 허가하면 소위 미국의 명문고 분교라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그 학교의 질적 수준은 본교만큼 담보할 수 있는 비책이라도 갖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진보신당은 "더군다나 부지 무상제공에 건축비까지 지원하는 학교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렇게 극진히 모셔온 학교의 요구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디까지 지원할 예정인가"라고 물은 후, "현재 도 당국의 행태를 보건데 학생 모집 대행까지 할 태세인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피력했다.

#의료시장 개방, '대도민 사기 행각' 의혹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키로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생략된 채 공표됐다"며 "이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심각성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을 우려해 생략된 것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대자본의 논리를 맹종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국민, 대도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치는 제주를 시발로 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된 후 단계적으로 전국화 될 것이 분명하다"며 "단계적인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기왕의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높은 의료공급자들이 건강보험체계 밖으로 이탈하거나,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익 확보가 가능한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축적한 건강보험 자료를 민간보험사가 확보한 이후에는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에 기반 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면서 건강보험 민영화가 현실화되는 단계로 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보신당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제주도가 이 과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도민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몰두하지 말고, 질적 수준이 높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외국영리병원을 잘 유치·관리하여 김태환 도정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만들어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하수 사유화 정책 폐지해야"

진보신당은 염지하수의 상품화정책과 관련해, "특별자치도는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현재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한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제조·판매 및 먹는 샘물 제조·판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규제 완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염지하수의 상품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제주 지하수를 공적 개념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하수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제주의 미래 자원인‘물’ 자원에 대한 도 당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염지하수’와 음용 ‘지하수’는 다르다는 면피용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동시에 염지하수 사유화 정책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이와함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 의무제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보신당은 "개발사업 시 인근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의무제 폐지는 지역개발의 성과를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으로, 이 제도의 폐지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겠다는 것이 도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외자유치는 이에 수반되는 인력 유치와 이와 연관된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정하기에 그에 수반되는 특혜가 용인되는 것"이라며 "외자유치와 이로 인한 개발 사업 수행과정에서 비롯되는 일자리에 대해 도민 고용의무제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포기하려는 도 당국의 처사에 대한 반성과 정책 변화를‘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후, 제주도당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