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모 해상운송업체 5년간 13억원 탈세
모 해상운송업체 5년간 13억원 탈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5.1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경, 도내 S운수사 대표 입건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제주도내 모 해상운송업체 S운수사 대표 김모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도 선임료와 하역료 3억여원을 장부에 누락시켜 허위내용을 제주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891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2002년부터 5년 간 회사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이중장부 등을 만들어 종합소득세 10억원 등 모두 13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추징 세액 중 일부를 납부했으며 향후 추가 납부를 다짐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주해경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