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후보자 등 2명에 대해 재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경찰이 재신청한 Y씨(61)와 K씨(45)의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14일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따내기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법원은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인 K씨에게 접근해 광고스폰서를 요구한 서울 모 신문 취재기자 J씨(54)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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