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6)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55)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000만원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전 제주도생체육협의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함께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간부인 김모.양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5일 오후
3시 제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실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회장과 양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오 전실장이 이 전회장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오 전 실장이 이 전 회장과의 만남에서 '도와 달라'고 했던 것은 의례적으로 했던말로 보이며, 오 전 실장이 비서실 예산이 부족한 점은 알고 있었을 것이나 고 전 실장과 공모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검은 지난달 6월8일 뇌물수수 혐의로 고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오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간부인 김모.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