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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에 영장 재신청
경찰,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에 영장 재신청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5.1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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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이 지난 4월9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제주시 갑 선거구 한나라당 예비후보 Y씨(61)와 선거 관계자 K씨(45)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따내기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당초 선거자금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실비명목’이라고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예비후보자가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한다면 공정한 선거와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인 K씨에게 접근해 광고스폰서를 요구한 서울 모 신문 취재기자 J씨(5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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