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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17명 불구속 입건
총선 선거사범 17명 불구속 입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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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Y씨 영장은 기각

지난 4월 9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제주에서는 선거사범 1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4.9총선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은 모두 10건에 1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제3자 기부행위 등 금품.향응 제공이 5건에 10명, 여론조사 등 사전선거운동이 3건에 5명, 허위사실공표와 선거폭력이 각각 1건에 1명이다.

경찰은 이날 당시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 Y씨(61)와 선거 관계자 K씨(4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관련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K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Y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됐지만 선거 때마다 전문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전문 선거 브로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신문에 유포한 L씨(52)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L씨는 제주시 갑선거구의 모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신문에 모 후보가 선거인들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인 K씨에게 접근해 광고스폰서를 요구한 서울 모 신문 발행인 Y씨와 취재기자 J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행되는 모신문 발행인인 Y씨와 취재기자 J씨는 서귀포시선거구의 모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관련 대담.취재 및 홍보기사 보도와 관련해 광고스폰서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또 서귀포시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J씨의 경우 선거구민 8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선거구 K후보의 선거연설원을 폭행한 C씨도 선거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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