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9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제주시 갑 선거구 한나라당 예비후보에 대해 법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Y씨(6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Y씨는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따내기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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