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과 충돌해 선원을 숨지거나 실종시킨 20대 선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1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7)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편, 제103문성호 선장인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3일 새벽 서귀포시 표선면 동쪽 39㎞ 해상에서 우림호를 들이받아 어선을 전복시켜 선원인 최모씨(50)를 숨지게 하고, 조모씨(45) 등 2명은 실종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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