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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인화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한라-인화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4.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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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데 따른 것.

제주자치도는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문구점, 구멍가게, 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제품의 유통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우해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주 통학로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제주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한 인화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 등 2개 학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제주도내 전 학교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해당 학교장과 협의해 지정하게 되며, 통학로 입구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시범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

담당공무원 및 전담관리원 지정, 주 1회 구역내 문구점, 소형마트, 분식점, 자판기 등 모든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비위생적 식품 조리.판매실태를 조사해 현장교육 및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방부제, 색소 등 위해첨가물 사용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구역 내 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우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냉장고 및 진열대 설치 등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50%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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