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강모씨(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다가 길을 지나가던 김모씨(46)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넘어지게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강씨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무면허)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벌금 수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해 사고를 냄에 따라 구속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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