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 종사하던 중국산업연수생이 귀국문제로 수협관계자와 다투다 모텔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광어양식장에 종사하던 중국산업연수생 쑨모씨(37)가 같이 일하던 중국연수생들과 마찰로 귀국을 결정, 이와 관련 수협직원 곽모씨(29)와 전화통화로 말다툼 중 홧김에 침대에 불을 붙여 쑨씨와 이 모텔 주인 오모씨(49.여)가 손과 발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및 최초발견자 곽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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