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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태국여성 위장결혼 업자 검거
250만원 태국여성 위장결혼 업자 검거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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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남성들을 상대로 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하며 허위 혼인신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로 이모씨(34.경기도 안산시)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신문광고에 무담보 신용대출을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강모씨(33)에게 태국 여성과 허위 혼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250만원을 주겠다"고 한 후 위장결혼 브로커 이모씨(46)에게 접촉하도록 해 서귀포시청 호적계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다.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알선자 이씨 등 3명을 붙잡고, 소재 불명의 태국 여성 카모씨는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를 통한 국제 위장결혼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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