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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관계자 2명 입건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관계자 2명 입건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1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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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만여명에게 한나라당 예비후보 선전 문자를 보낸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오모씨(39)와 김모씨(28.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0분께 한나라당 예비후보 A씨의 사무실에서 "제주발전의 신형엔진 ㅇㅇㅇ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힘을 제주로 공급하는 메신저 ㅇㅇㅇ.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선전 문자를 2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로 2만311명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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