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8일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 휘발유를 들고 가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협박한 이모씨(53.서귀포시)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외상값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ℓ들이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은 후
서귀포시 소재 성모씨(55.여)의 가게에 찾아가 "가게에 불 질러 버리겠다"며 주인 성씨를 협박한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