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 첫 국민참여재판 '무산'
제주 첫 국민참여재판 '무산'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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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생활 보호 이유 증언 꺼려 '배제' 결정

제주 첫 국민참여재판이 법원의 배제 결정으로 무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피해자 등 증인들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의 공개된 증언을 꺼리고 있고, 공판기일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규정에 따라 배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지방법원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배제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중요 증인의 법원 출석 확보가 어려워 재판부가 고민한 끝에 배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 제9조는 배심원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 출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5일 고모씨(46)는 서귀포시 모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처이며 동거녀인 김모씨(40)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오던 고모씨(47)에게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인하려 한 혐의로 붙잡혔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제주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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