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판결문 요지] 신구범 전 지사 재상고심 유죄 선고
[판결문 요지] 신구범 전 지사 재상고심 유죄 선고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2.28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파기한 부분으로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환송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시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새로운 증거에 따라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