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속보]신구범 전 지사 유죄 확정
[속보]신구범 전 지사 유죄 확정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2.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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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28일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이 28일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열린 재상고심에서 관광지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1996년부터 1997년 사이 제주 한 식당에서 ㄷ산업 개발업자로부터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제주 모 양로원 및 장애인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11월 기소됐다.

신 전 지사는 이 개발업자에게 양로원 운영자금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아내가 이 돈을 송금받아 복지재단을 세우도록 했고, 10억원을 추가로 복지재단 계좌로 송금받는 대신 ㄷ산업 소재지를 관광지구로 지정해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다.

또 제주지사 퇴임 후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농림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농협과 축협 등 각 중앙회 통합에 반대해 국회에서 할복한 혐의(국회회의장 소동), 통합반대 홍보활동에 축협자금을 지출한 혐의(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따라서 2002년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다시 기소됐으며, 2003년 6월 뇌물 혐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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