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국제결혼을 알선한 40대 마사지 업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이모씨(46)를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공범인 이모씨(34)와 함께 정모씨(36)에게 400만원을 주고 태국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 업주인 이씨가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며 임금이 낮은 태국여성을 업소에 장기간 고용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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