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박차"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박차"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2.13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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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양 전 감사 제기 특혜의혹 해소...법원 판결문 공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경택.이하 JDC)가 12일 그동안 지연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JDC는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양모 전 감사의 감사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와 감사의무 위반을 했다고 판담함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특혜의혹이 해소된 만큼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JDC는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외형상으로는 패소했지만 결국 특혜 의혹은 없었으며 오히려 양 전 감사의 위법사항을 검찰조사와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특혜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1심 판결에서 "양 전 감사가 직무상 비밀누설 의무와 감사의무를 위반해 '해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건교부장관은 '처분의 법적근거'만 제시했을 뿐 '처분의 이유'는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해임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이달 중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JDC는 감정평가가 끝나는 3월부터는 토지보상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통합영향평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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