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유흥주점 불... 600만원 재산피해
유흥주점 불... 600만원 재산피해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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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1시5분께 제주시 이도일동 민모씨(36) 소유의 유흥주점에서 난로 과다사용으로 보이는 불이나 13평 규모의 내부를 태우고 599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 업주 민씨가 잠에서 깨어 벽걸이형 전기난로를 켜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불인 난 것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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