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양모씨(41.제주시)를 사기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37분꼐 제주시 삼도동 소재 문모씨(49.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 18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전후 4차례 26만1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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