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도강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강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출소 뒤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성범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K씨(40·여)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속인 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도로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데 이어 다음날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6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또 같은 해 8월에는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업주 C씨(51·여)를 협박해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데 이어 K씨(45·여)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야산에서 K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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