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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처리 종돈장 의법조치
가축분뇨 불법처리 종돈장 의법조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1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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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T종돈장 분뇨 불법처리 따른 대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T종돈장에서 행해진 가축분뇨 불법처리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의법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을 환경감시단 합동으로 단속을 하던 중 T종돈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T종돈장의 불법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적으로는 별도로 1차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T종돈장은 가축분뇨의 문단방류, 가축분뇨 슬러지 및 폐사축 2마리 불법 투기,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설치 미신고 사용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 중 가축분뇨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경찰단에 수사 중에 있음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의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련법에서는 불법 가축분뇨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국장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해당 종돈장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이 시설의 처리용량, 적정 가동여부, 효과적인 분뇨처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종합적인 진단결과에 따라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설용량이 모자랄 경우 사육두수 감축 등의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산사업추진계획에 의해 해당 종돈장에 대해서는 축산사업비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국장은 "이러한 조치계획을 해당 사업장인 T종돈장과 세화리에 통보해 가축분뇨 불법방류 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제주도내 다른 양돈장에서도 유사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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