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가로 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강모씨(70.제주시)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 부터 카드대금이 출금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 남성의 말에 따라 우체국, 우리은행, 농협 등에 현금 2000만원을 입금해 사기를 당했다.
강씨는 입금 후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 입금계좌의 지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강씨가 입금한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공범이 우체국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상북도체신청 관내 우체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11일 오전 11시께 박모씨(23), 신모(25)씨 등 2명으로부터 통장 재발행 신청을 받던 중 신씨의 통장이 범죄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박씨를 붙잡았으나 신씨는 도주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강씨가 우체국에 입금한 600만원은 찾을 수 있으나 나머지 1400만원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수사에 착수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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