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몹쓸짓 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 피고인(27)과 윤모 피고인(20)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23)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는가 하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A양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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