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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왜곡 보도 손배소 '기각'
4.3유족회 "인정 못해" 항소할 수도
월간조선 왜곡 보도 손배소 '기각'
4.3유족회 "인정 못해" 항소할 수도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1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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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월간조선 4.3왜곡 보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4.3 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3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기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개개인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의 칼럼전체의 취지,목적, 비중을 종합해 볼때 기사의 내용은 4.3사건의 희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작성시 고교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다'고 기술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완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끝에서 "4·3사건은 일제의 침탈과 해방을 거치면서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 발생한 제주도의 가슴 아픈 역사이자 대한민국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슬픈 역사"라며 "그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들이 겪은 고통은 학문적 연구와 정치적 토론을 통하여 위로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년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바, 다시 한번 4·3사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피의 역사가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4.3유족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3유족회에 따르면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매도하고 독자들에게 악의적으로 4.3을 오해하게 해 4.3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2001년 11월 23일 4.3유족회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지난 2002년 3월 28일 소송을 걸었다.

소송과정을 보면 2002년 3월 28일 446명의 제주4.3유족이 1인당 1만원씩 모금해 월간조선을 상대로 1인당 250만원씩 11억1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7일 제주지방법원 1차 심리가 진행되고, 같은 해 12월 26일 2차심리가 진행됐다. 그 이후 계속 재판이 진행되다 지난달 30일 8차 증언 심리를 실시하고 13일 9차 심리를 거쳐, 오늘(10일) 선고 기각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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