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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에 두 번 죽이나...
"이제 할 말도 없습니다"
무자년에 두 번 죽이나...
"이제 할 말도 없습니다"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1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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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소송 패소에 유족 '분통'... 김두연 회장, 변호사 통해 항소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4.3 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김두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1948년 무자년 때 공권력이 도민을 죽이더니, 60년 후 무자년에 죽은 사람을 또 죽인 것"이라며 "40~50명 되는 유족회 임원들이 모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3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기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개개인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002년 부터 지금까지 끌어 온 소송을 패소하게 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패소하자 "유족회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망연자실했다.

김 회장은 "담당 변호사도 분명히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해 기대했지만 패소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항소를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죽은 사람 두 번 죽이니 이제 할 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표현은 그러한 표현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4·3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수가 무려 1만4028명에 이르고, 4·3사건 관련자 중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남로당 제주도당 또는 무장유격대 소속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4·3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4·3사건의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두연 회장은 "개인 446명이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인데 개개인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니 할 말이 없지 않느냐"며 "생각같아선 궐기대회라도 하며 행동을 보이고 싶지만 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3유족회에 따르면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매도하고 독자들에게 악의적으로 4.3을 오해하게 해 4.3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2001년 11월 23일 4.3유족회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지난 2002년 3월 28일 소송을 걸었다.

소송과정을 보면 2002년 3월 28일 446명의 제주4.3유족이 1인당 1만원씩 모금해 월간조선을 상대로 1인당 250만원씩 11억1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7일 제주지방법원 1차 심리가 진행되고, 같은 해 12월 26일 2차심리가 진행됐다. 그 이후 계속 재판이 진행되다 지난달 30일 8차 증언 심리를 실시하고 13일 9차 심리를 거쳐, 오늘(10일) 선고 기각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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