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대상자 1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회의를 거친 후 최종 8명에 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2006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공 개절차는 지방세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2년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6개월간의 납부독촉과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공개된다.
제주도의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8명(체납 총액 23억4600만원)인데 그 중 2006년도분 공개대상자는 개인 4명, 법인 3개다.
2007년도분 공개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개인체납액은 총 7억9000만원, 법인체납액은 총 15억5600만원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1명, 서비스업 2명, 기타 5명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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