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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제주도,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2.1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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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상습적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대상자 1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회의를 거친 후 최종 8명에 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2006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공 개절차는 지방세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2년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6개월간의 납부독촉과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공개된다.

제주도의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8명(체납 총액 23억4600만원)인데 그 중 2006년도분 공개대상자는 개인 4명, 법인 3개다.

2007년도분 공개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개인체납액은 총 7억9000만원, 법인체납액은 총 15억5600만원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1명, 서비스업 2명, 기타 5명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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