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 고도완화 이뤄질까? 적정고도 살펴보는 움직임 꿈틀
제주 고도완화 이뤄질까? 적정고도 살펴보는 움직임 꿈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18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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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도관리방안 용역 발주 위한 절차 진행 중
도내 건축물 고도, 30년 묶여 ... "수직적 확장 필요"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건축물의 적정 고도를 살펴보기 위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용역 과정을 통해 제주도내 건축물의 고도과 완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용역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달 말 해당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이번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제주도내 건축물의 고도를 제조정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이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용도지구로 나뉜다. 

이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고도지구가 설정돼 건축물의 고도가 관리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1994년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도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모두 267개의 고도지구가 설정돼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고도가 20m에서 최대 45m로 제한된다. 

아울러 상업지역은 최소 35m에서 최대 55m로 설정돼 있다. 노형동 드림타워 일대와 광양사거리 일대가 55m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설정돼 있다. 

이외에 공업지역의 경우는 항만 등을 중심으로 20m의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 

제주도는 고도가 이처럼 30년 동안 묶인데다, 제주시 등이 지속적으로 수평적 확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외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수직적 확장을 통한 압축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수직적 확장의 적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의 고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용역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2월 말 용역발주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모두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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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4-01-19 05:42:43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무리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