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불법 의심 반복, 방법 없나?
제주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불법 의심 반복, 방법 없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1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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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광선박, 반복적으로 돌고래에 매우 근접 운항
해양생태계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거듭
핫핑크돌핀스 "멸종위기, 선박관광 행위 중단해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지난 6일 한 관광선박이 남방큰돌고래 무리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해 있는 모습.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 반경 50m 안으로는 선박의 접근이 금지된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지난 6일 한 관광선박이 남방큰돌고래 무리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해 있는 모습.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 반경 50m 안으로는 선박의 접근이 금지된다.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관광선박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한 관광선박이 관광객들을 태운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 50m 안으로 접근, 그 이후 돌고래를 따라다니면서 운항을 이어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 50m 이내에 선박이 접근했다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선박이 정지한 상태에서 돌고래가 50m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해수부가 마련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에 따르면 관광선박은 돌고래와의 거리가 750~1500m인 경우 10노트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또 750m 이내에 돌고래가 있을 경우 5노트로 속도를 줄이고 돌고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돌고래로부터 300m 거리에 있을 경우 항적이 생기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핫핑크돌핀스가 공개한 사진에선 관광선박이 50m는 커녕 불과 돌고래에 수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게 접근했음에도 해당 선박은 엔진을 정지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돌고래를 따라다니며 운항을 이어갔다. 불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다. 

더군다나 해당 선박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돌고래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확인된 선박이기도 했다. 지난해 4월 해당 선박이 남방큰돌고래에 매우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것이 '핫핑크돌핀스'에 의해 확인됐었다. 같은해 6월에는 같은 선박이 남방큰돌고래에 가깝게 접근해 운항하고 있는 모습이 <미디어제주>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헤엄을 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관광선박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지난해 6월 헤엄을 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관광선박의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지난해 4월 관광선박이 남방큰돌고래에 가깝게 접근해 있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지난해 4월 관광선박이 남방큰돌고래에 가깝게 접근해 있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해당 선박이 남방큰돌고래 가깝게 접근하는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되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6월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돌고래 무리가 나타나고, 한 선박이 돌고래 무리를 향해 질주를 하는 듯했다"고 언급했다. 이 누리꾼이 올린 영상에서 해당 선박이 돌고래가 선박의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돌고래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이외에 다른 선박들도 남방큰돌고래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다. 

관련 법으로 인해 분명히 금지된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수차례에 걸쳐 자행해되고 있는 꼴이다. 

한 SNS계정에 누리꾼이 올린 영상의 일부분, 관광선박의 바로 앞에 남방큰돌고래의 지느러미가 확인되고 있다. 영상에서 해당 선박은 돌고래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배를 멈추지 않고 운항을 지속했다. /사진=SNS 갈무리.
한 SNS계정에 누리꾼이 지난해 6월 올린 영상의 일부분, 관광선박의 바로 앞에 남방큰돌고래의 지느러미가 확인되고 있다. 영상에서 해당 선박은 돌고래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배를 멈추지 않고 운항을 지속했다. /사진=SNS 갈무리.

핫핑크돌핀스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최근 제주 일대에서 벌어지는 돌고래 선박관광 실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돌고래 힐링이 아니라 ‘킬링’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관광선박이나 낚시선박들까지 모여들어 지역적 멸종위기에 처한 보호종 돌고래들을 마치 사냥하듯 포위하거나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감각한 관광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행위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이 관광선박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제발 돌고래 무리 가까이로 선박이 접근하는 일을 삼가달라고 신신당부했찌만, 선장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그러면서 "지역적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들이 개체수가 줄어들 위협에서 벗어나 앞으로 오랫동안 제주 바다에서 인간과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선박관광 중단 그리고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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