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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 라마다호텔 앞 도로 통제 기간 연장
제주시, 탑동 라마다호텔 앞 도로 통제 기간 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2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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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31일까지 … 노후된 배수암거 공사, 비굴착 보수보강 추진
제주시 탑동 라마다호텔 앞 배수암거 공사 구간에 대한 도로 통제가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사진=제주시
제주시 탑동 라마다호텔 앞 배수암거 공사 구간에 대한 도로 통제가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탑동 라마다호텔 앞 배수암거 공사 230m 구간에 대한 도로 통제가 내년 8월말까지 연장된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배수암거가 노후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조사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차량통행 금지였으나, 이번에 다시 내년 8월 31일까지 도로 통제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내년에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1월부터 공사에 착수, 부족한 사업비는 재난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시는 장기간 차량 통행금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을 활용,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차량 통행금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준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탑동로 배수암거를 신속하게 정비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 특히 주변 상가 점포주님들이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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