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문화재 인근 제주시 동지역, 고도완화 ... 어떻게 달라질까?
문화재 인근 제주시 동지역, 고도완화 ... 어떻게 달라질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1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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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혈 및 목관아 인근 일부 지역 고도완화돼
삼양동 선사시대 유적지 일대도 대폭 완화 이뤄져
제주시 삼성혈.
제주시 삼성혈.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 삼성혈을 포함, 제주도내 주모 문화재 6곳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제주도는 ‘국가 사적 6곳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문화재 주변 여건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고시 할 수 있다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6개소의 허용기준 고시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역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사적 6곳의 일부 구역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변화가 생기는 사적은 제주시의 경우 삼성혈 주변과 목관아 주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일대, 고산리 선사시대 유적지 일대, 삼양동 선사시대 유적지 일대 등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추사 김정희 유배지 주변에서 고도제한에 변화가 생긴다.

삼성혈의 경우 삼성혈 유적지로부터 반경 100m~200m 구간 중 이도일동 1260-8번지 일대 등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평지붕 최고높이 17m, 경사지붕 최고높이 21m로 설정돼 있던 것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옛 칼호텔의 일부도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또 같은 구간에서 이도일동 1691-10번지 일대 일부도 평지붕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로 설정돼 있던 고도제한이 관련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제주목관아 주변 반경 100m~200m 구간에서도 일부 완화가 이뤄졌다. 삼도이동 905번지 일대 등 일부 지역에서 기존 평지붕 최고높이 14m, 경사지붕 최고높이 18m로 제한돼 있던 것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다만 같은 구간에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도 있다. 제주시 성내교회 일대 일부 지역이다. 이는 기존에 제주성곽이 자리하고 있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성곽과 목관아의 연계성을 고려해 완화를 하지 않은 사례다. 

제주시 삼성혈 일대의 고도완화 내용. 위 그림이 이번에 고시된 내용, 아래 그림이 기존의 고도제한 내용이다.
제주시 삼성혈 일대의 고도완화 내용. 위 그림이 이번에 고시된 내용, 아래 그림이 기존의 고도제한 내용이다.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일대도 일부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7.5m로 제한돼 있던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12m로 완화됐다. 이외에 기존에 건축물 고도제한이 12m였던 곳은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됐다.

건축행위 시 고도제한 등과 관련해 개별검토를 받아야 하는 1구역의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 일대는 1구역의 3분의1 면적이 7.5m 높이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2-1구역으로 완화됐다. 

삼양동 유적도 유적지 반경 100m~300m 구간의 일부 구역에 걸려 있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삼양1동 마을회관 서쪽으로 평지붕 최고높이 17m, 경사지붕 최고높이 21m로 제한돼 있던 상당한 넓이의 지역이 관련 조례 및 법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가 이뤄졌다.

이외에 삼양일동 1532번지 일대 일부 지역에서 평지붕 최고높이 14m, 경사지붕 최고높이 18m로 제한돼 있던 것이 관련 조례 및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다만, 삼양동 유적 인근 삼양해수욕장 수면의 경우는 선사유적과 바다와의 연관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여겨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했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및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문화재청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해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께는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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