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제주도교육감 후보지지 선언을 주동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7월 1심에서는 A씨가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B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후보지지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후보자에 대한 특정 단체의 지지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겠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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