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올 6월 지방선거 관련 제주지역 선거사범 28명 기소
올 6월 지방선거 관련 제주지역 선거사범 28명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2.0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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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건된 69명 중 28명 불구속 기소 … 흑색선전 25명으로 최다
오영훈 지사 외 도의원 2명 포함, 4년 전보다 기소율 7.95% 낮아져
올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이 모두 28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올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이 모두 28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 지역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69명이 입건돼 이들 중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일까지 69명을 입건, 2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입건된 인원은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 때 68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소 인원은 33명에서 28명으로 감소, 기소율도 7.95%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3명이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4년 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 및 폭력선거 사범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25명으로, 전체 입건된 69명 가운데 36.2%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사례가 적발돼 지난달 23일 불구속기소된 오영훈 지사 선거 캠프의 사례가 제시됐다.

이 밖에도 경선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게시물을 제작하고 ‘리그램’을 주문해 광고성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례,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로 제주도선관위가 당초 고발한 인원은 4명, 검찰 입건 1명 등 모두 5명이었으나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고 2명만 불구속 기소됐다.

특정 단체에서 후보지지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후보 공식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 교육감 후보 종친회 명의로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전송사례도 적발됐다.

또 도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승용차 경적을 울리고 선거운동 차량으로 돌진, 충돌 직전에 정차한 사례의 경우 지난 11월 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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