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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 지키면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년 본격화
제주환경 지키면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년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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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 제출돼
조례안 통과되면 1월부터 공고 통해 제도 본격 시행
제주도내 곶자왈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곶자왈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환경보전을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사될 예정이고, 도의회 문턱을 넘은 이후 바로 관련 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2일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 제365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에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만들게 됐다.

따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나서려는 만큼, 제주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다른 지역의 제도와 차별점을 갖는다.

다른 지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인정을 받는 활동 유형은 22종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새 관련 활동만이 대상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 주체도 토지소유자나 관리인, 점유자 등에 한정된다.

하지만 제주도내에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적용 범위도 더욱 늘어나고, 활동 주체도 더욱 확대된다.

제주에서의 제도는 국가 차원의 22개 유형보다 3개 유형을 더 늘린 25개 유형으로 나뉜다.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3개의 유형은 축산시설에서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가축분뇨의 생산 감소 등과 생태탐방 및 해설, 바닷가에서의 환경정화 및 산호초·해안사구 보전 등이다.

이외에 토지의 회복을 위한 휴경과 친환경 작물의 경작, 야생동물을 위한 작물의 미수확 등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지불 대상이다. 그 외에 습지 조성 및 관리와 초지 조성 및 관리, 생태계교란종 제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등도 대상이다. 오름이나 숲 등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활동도 대상이 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토지주나 관리인, 점유자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 역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경우 이미 올해 도내 9개 마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제도의 도내 적용을 위해 이번 조례안에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과 사업기간 및 이행과 관련된 점검사항, 관련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이 사업과 관련된 공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이들을 발굴한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억600만원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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