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점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비산 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한 매년 12월부터 3월 사이 실시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해 진행됐다.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류량 기준은 중유 0.5% 이하이고 경유 0.05%이하로 적용된다.
점검기간 동안에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지군 적합여부와 불법소각, 검댕 배출 점검 및 항만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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