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초상권 무시하고 사진 무단도용? "실수였다" 화들짝
제주도, 초상권 무시하고 사진 무단도용? "실수였다" 화들짝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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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보도자료 배포하며 첨부한 이미지 문제돼
일부 사진, 인터넷 떠도는 연예인 사진 등 무단으로 사용
제주도 "실수였다 ... 앞으로 더욱 잘 살펴보도록 할 것"
초상권이 문제됐던 예시 이미지.
초상권이 문제됐던 예시 이미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보도자료용 사진을 공개하면서 일부 무단도용된 사진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실수를 인정하며 해당 사진을 즉각 내렸다.

제주도는 27일 청사 방문객 및 직원들에게 실시간 직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직원 배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서 입구에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보드 형식의 직원 배치도를 변경한 디지털 직원 배치도로 변화시킨 것으로, 해당 부서 직원들의 명단과 복무정보를 텔레비전(TV)화면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제주도는 이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 직원 배치도와 인사랑 복무정보가 연계돼 출장 등 직원 복무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또 “제주도청 누리집 및 올래행정시스템과 연계돼 부서 및 직원 담당 업무와 직원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해당 디지털 직원 배치도의 예시 이미지를 온라인에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는 예시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름이 ‘홍길동’으로 명시됐고,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의 증명사진이 이름 위에 첨부됐다. 사용된 증명사진은 모두 30장이다. 그리고 일부 증명사진 아래에는 ‘출장’ 등 직원의 복무정보가 표시돼 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예시 이미지에 쓰인 사진 중 일부 사진이 ‘무단도용’된 사진이었다는 점이다. 일부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구할 수 있는 연예인 및 영화 감독의 사진 등이라는 점이 언론에 의해 확인됐다.

일부 이미지가 무단도용됐다는 점이 지적되자 제주도는 곧 “실수가 있었다”며 일부 사진이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이미지에 사용된 30장의 증명사진 중 3~4장 정도가 무단도용된 사진이었다.

이처럼 보도자료로 배포된 예시 이미지에 무단도용된 이미지가 사용된 것은 해당 예시 이미지를 만든 디자인 업체와 제주도와의 소통과정에서의 오류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번 예시 이미지를 제주도내 A디자인 업체에 외주를 맡겨 제작했다. A업체에서는 예시 이미지를 제작하던 중 제주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임시로 연예인 사진 등을 넣은 ‘참고용 시안’을 제주도에 넘겼다. 외부 공개용이 아닌 내부 참고용 이미지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내부 참고용 이미지를 그대로 보도자료용 이미지로 배포했다. A업체가 평소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가 없는 사진만 디자인 작업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용 시안’에 사용된 증명사진 역시 모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참고용을 배포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제주도는 즉각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예시 이미지를 비공개로 돌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미지 등을 공개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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