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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고위직 임명 막으려고 ‘허위 성추문’··· 항소심서 형량 ↑
당내 고위직 임명 막으려고 ‘허위 성추문’··· 항소심서 형량 ↑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1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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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힘 제주당원 3명 ‘실형’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당내 고위직 임명을 막기 위해 허위 성추문을 낸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량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에서는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8개월, C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당내 고위직 임명 예정자 D씨 등 2명에 대해 허위 성추문을 유포했다.

이들은 허위 성추문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D씨 등 2명에 대한 허위 성추문과 허위제보 등을 멈추지 않았다.

조사단계에서 이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7월 6일 A씨와 B씨를 제명했으며 C씨는 자진 탈당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허위 성추문을 유포한 것은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집요하다”라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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