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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철새도래지 해역 등 5개소 ‘수상레저 금지구역’ 고시
하도 철새도래지 해역 등 5개소 ‘수상레저 금지구역’ 고시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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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도철새도래지 인근 수상레저금지구역/자료=서귀포해양경찰서
하도철새도래지 인근 수상레저금지구역/자료=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서귀포시 지정해수욕장 및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 등 5곳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로 제정·발령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서귀포시 관내 지정해수욕장(화순·중문·표선·신양) 및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 등 5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로 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안전사고도 증가 중이다. 지난 2022년 21건의 안전사고가 나왔으며 2023년은 25건이 발생했다.

특히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상에서는 지난 2022년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자가 만조시 수문으로 빨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기존 공고로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시를 제정·발령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서귀포시 지정해수욕장으로 화순·중문·표선·신양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이다. 제주시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50m 이내 해상 등 5곳도 금지된다.

금지구역이 발령되면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고무보트, 서프보드, 카이트보드 등을 운행할 수 없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4호 및 5호에 따라 모든 종류의 수상레저 기구 운행이 불가능하다.

만일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과 사업체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과태로)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 기간은 지정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당된다.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는 연중으로 금지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해 안전하게 활동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금지구역 고시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전자관보와 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판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해경 홈페이지 (https://www.kc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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