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4.3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 제주도, 사실관계 조사 본격화
제주4.3 속 꼬여버린 가족관계 ... 제주도, 사실관계 조사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1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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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가족관계 정정 등 모두 62건 신청돼
제주도, 이에 대해 사실조사 작업 박차 가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확대 신청 접수에 따른 제주도의 사실조사가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확대 신청 접수를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확대 신청은 지난 3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제주에서는 4.3의 광풍 속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부모가 희생된 이들이 삼촌이나 조부모의 자녀로 등록되는 등 가족관계가 꼬인 사례들이 많았다. 실제로는 희생자의 자녀이지만 호적상으로는 희생자의 형제 및 자매나 조카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정이 가능해졌다. 이외에 해당 개정안에서는 기존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정정에 한정됐던 신청사항을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모두 62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취하한 1건을 제외하고 신청 유형별로 살펴보면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정정 신청 3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이 8건, 친생자관계 연결 신청이 50건이다.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 건들이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를 거쳐 도에 속속 접수되면서 제주도에서는 순차적으로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 각종 신청자료의 수정 및 보완 요청 등 사실조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초적인 사실조사 이후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고 공고 및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과 각종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가슴 속에 담아온 숙원인 진정한 혈연관계의 회복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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