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 도심 녹지공간 사라봉 정상, 야영객들의 텐트가 점령?
제주 도심 녹지공간 사라봉 정상, 야영객들의 텐트가 점령?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1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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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사라봉 정상에 다수의 텐트들 설치돼
사라봉 정상 오르는 시민들 불편 초래 "쉴 수 없다"
팔각정 내 마시고 남은 술병 등도 눈에 띄어
사라봉 공원 내 야영행위, 관련 법상 금지행위
10일 새벽 제주시 사라봉 정상 팔각정에 4동의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라봉에서의 야영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10일 새벽 제주시 사라봉 정상 팔각정에 4동의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라봉에서의 야영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 등을 즐기는 제주시 사라봉 정상에 일부 야영객들이 텐트를 설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새벽 운동을 위해 사라봉 정상을 방문한 제주시민 A씨는 정상 팔각정을 오르는 순간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평소 많은 시민들이 사라봉에 올라 숨을 돌리며 잠시 쉬어가던 팔각정 내부에 텐트 4동이 설치돼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팔각정에는 텐트만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었다. 캠핑용 의자와 배낭 등이 흩어져 있었고, 구석에 술병도 눈에 띄었다. 이외에 팔각정 기둥에는 바람막이 용으로 타프 등이 설치됐다.

10일 새벽 제주시 사라봉 정상 팔각정에 4동의 텐트가 설치돼 있다. 팔각정 기둥 아래로는 마시고 남은 술병도 보인다. 사라봉에서의 야영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음주 행위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독자제공.
10일 새벽 제주시 사라봉 정상 팔각정에 4동의 텐트가 설치돼 있다. 팔각정 기둥 아래로는 마시고 남은 술병도 보인다. 사라봉에서의 야영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음주 행위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독자제공.

A씨는 사라봉 팔각정을 점령한 텐트에 대해 “다수의 텐트가 팔각정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팔각정에 올라가 잠시 앉아 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10일)은 텐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평소처럼 팔각정 위에서 잠시 쉬어갈 수가 없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텐트로 점령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의 말처럼 사라봉은 제주시내에서도 구도심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오름인데다, 사라봉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돼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많은 제주시민들이 평소 자주 오르는 곳이다. 고도가 높지 않아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아울러 정상의 팔각정에서는 제주시와 그 너머 바다로 떨어지는 노을이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팔각정을 찾는다. 이곳에서의 노을은 예로부터 ’사봉낙조’라고도 불리며 제주의 10경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 ‘사봉낙조’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제주시와 제주항 및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 사라봉을 오르는 많은 이들이 이 팔각정까지 올라 경치를 즐기며 숨을 돌리고 잠시 쉬어간다. 이와 같은 곳이 새벽 텐트에 의해 점령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까지 겪고 있는 셈이다.

10일 새벽 제주시 사라봉 정상 팔각정에 4동의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라봉에서의 야영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10일 새벽 제주시 사라봉 정상 팔각정에 4동의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라봉에서의 야영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사라봉 정상에서의 텐트 설치는 단순히 시민 불편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해당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된 부분이기도 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인 사라봉 공원 내에는 야영행위를 위해 따로 지정된 장소가 없다. 즉 사라봉공원 내에서의 야영행위는 어디서 하든 불법행위다. 이를 어기고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시공원 내에서의 음주도 문제가 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음주 등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도 공공장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 팔각정에서의 음주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라봉 내에서의 야영행위나 음주 행위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거나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월에 한 차례 야영행위가 적발, 계도 조치가 이뤄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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