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항공권 품귀현상, 제2공항 필요? 어처구니 없는 억지"
"제주 항공권 품귀현상, 제2공항 필요? 어처구니 없는 억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09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권 품귀 두고 원희룡 "제2공항, 제주도가 결단 내려야"
비상도민회의 "원인 파악 잘못 ... 항공편이 2000여편 줄어"
"국토부가 국제선 및 국내선 간 공급 균형 맞추는 역할해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표시한 지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을 한 국내선 항공권의 품귀 현상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공항 등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 제주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9일 오전 논평을 내고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국내선 항공편 공급 부족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건설 등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로 책임을 돌렸다”며 “정말 어처구니없는 작태”라고 질타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지난 6일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원 장관을 상대로 제주도의 항공권 품귀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이에 대해 “제2공항 등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제주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에 위성곤 의원은 “공항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의 문제”라며 “뭍나들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제주도민 의견에 대해 항공좌석을 늘리겠다거나 비행편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역시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지금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권 품귀현상은 공항인프라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공급되는 국내선 항공기 좌석은 지난해 대비 200만 석이 감소한 상황이다.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항공사들이 국내선에 투입할 항공기를 수익률이 높은 국제선으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공항 항공수송 실적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2022년 175편에 불과했던 국제선은 2023년 5267편으로 30배가 늘었다. 하지만 국내선까지 포함한 전체 운항편수는 오히려 줄었다. 2022년 12만9412편에서 2023년에는 12만7089편으로 2000편 이상이 감소했다. 결국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난 것보다 더욱 많은 수의 국내선 항공편이 줄어든 것이다. 국내선 항공편은 7590편이 줄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선 항공편수 확대와 대형기종 투입을 통해 공급석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원 장관은 ‘슬롯은 포화고, 공급석을 늘리면 안전문제가 발생한다’고 억지를 부렸다”며 “작금의 항공권 품귀와 전혀 상관없는 공항 인프라 확충을 거론하며 제2공항을 건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전체 운항 편수가 2000여편 감소했는데 어째서 슬롯 부하가 발생하며,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가”라며 “제주도지사까지 했던 장관이 상황을 모를리 없다. 지금의 사태는 오히려 제2공항을 건설해도 항공사의 이익에 따라 항공기 운항은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내선 항공권 품귀현상을 낳은 국제선과 국내선 간의 공급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엄연히 국토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며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편의보다 항공사 이익에만 치중된 잘못된 항공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항공권 품귀현상과 전혀 상관없는 제2공항 결단 운운하는 견강부회의 추태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결단이 아니라 대다수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제2공항 주민투표실시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결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