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과속단속에 불만을 품어 자치경찰단이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절취해 과수원 땅에 묻은 50대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지난 2일 무인단속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속에 묻은 A씨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튿날 단속카메라를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는 시속 80km의 속도제한이 걸려있다. 특히 야간에는 과속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수사 결과 땅속에 파묻힌 자치경찰단의 무인단속카메라가 발견됐다.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차를 운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용물건에 대한 훼손행위를 엄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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