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까지 한 4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무수천사거리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운전 중인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멈추지 않고 신호위반까지 하며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갓길로 유도된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약 100m 거리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셔서 도주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제주출입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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